동물등록 말소 신고 안내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30일 이내 해야 하는 동물등록 말소 신고 절차·서류·채널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신고 절차

등록 여부와 신고 방법을 고르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실제 신고는 정부24·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진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등록대상동물이 죽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장례를 마친 뒤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해야 할 일
온라인 사망(말소) 신고 절차
  1. 정부24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동물등록 변경신고’ 메뉴에서 사유를 ‘사망’으로 선택합니다.
  3.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장묘업체 화장·장례확인서, 동물병원 사망확인서 등)를 준비해 첨부합니다.
  5. 접수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창구정부24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도 됩니다. 지자체별로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장례 비용은 지역·업체·시기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실제 금액은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동물등록 말소 등 행정 절차의 세부 기준은 관할 시군구와 정부24·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따릅니다. 무지개뜰은 특정 업체를 알선하지 않으며, 의학적·법률적·심리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동물등록·말소 제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며 세부 기준은 개정·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사항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장례 비용은 지역·업체·시기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실제 금액은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동물등록 말소 등 행정 절차의 세부 기준은 관할 시군구와 정부24·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따릅니다. 무지개뜰은 특정 업체를 알선하지 않으며, 의학적·법률적·심리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동물등록 말소(사망) 신고 안내 도구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해야 하는 등록 변경(말소) 신고 절차를 상황에 맞게 안내합니다. 등록 여부와 신고 방법을 고르면 필요한 서류, 신고 기한, 신고 채널을 단계별로 정리해 줍니다.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을 잃은 보호자, 30일 신고 기한을 놓칠까 걱정하는 분, 그리고 온라인과 방문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지 고민하는 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절차 안내이며 실제 신고는 정부24·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진행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등록 여부와 신고 채널을 기준으로 절차를 안내합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및 동물등록제 운영 안내(관할 지자체 상이).

30일 기한을 먼저 기억하세요

등록대상동물이 죽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례를 마친 뒤 잊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 정부24·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부24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동물등록 변경신고 메뉴에서 사유를 사망으로 선택합니다. 장묘업체 화장·장례확인서나 동물병원 사망확인서 등을 준비해 첨부합니다.

방문 신고 | 관할 시군구

등록지(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탁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변경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과 사망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내장형 칩은 별도 제거가 필요 없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했더라도 사망 신고 시 칩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정보만 사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입력값별 예시

상황별 안내 요약. 세부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신고 필요주요 창구
등록함 · 온라인필요(30일 내)정부24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함 · 방문필요(30일 내)관할 시군구청 / 대행 동물병원
등록 안 함말소 신고 불필요해당 없음

외장형 인식표만 있었고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말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자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신고를 잊고 방치슬픔에 경황이 없어 신고를 미루기 쉽지만, 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 후 처리 목록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사망 증명 자료를 미리 챙기지 않음온라인·방문 모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자료(장례확인서·사망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례 당일 화장확인서를 받아 두면 편합니다.
지자체 절차 차이를 간과동물등록·말소 운영은 지자체별로 세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이 죽으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을 한 등록대상동물이라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말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부과 여부는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되나요?

정부24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사망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증명 자료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내장형 칩은 어떻게 하나요?

사망 신고 시 칩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정보를 사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개정·지자체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확인 필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장례 비용·행정 기준은 등록 장묘업체 견적과 관할 시군구·정부24·동물보호관리시스템 안내를 따릅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등록·장묘업 조회) | animal.go.kr
  • 정부24(변경·말소 신고) | gov.kr
  • 농림축산식품부 | mafra.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동물보호법) |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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